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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1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에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 3.부터 2017. 3. 23.까지 폐수 배출시설 총 23 기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인데, 위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비록 연천군과 염색업체들 사이에 폐수처리비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천군이 폐수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 만을 선별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수처리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폐수처리시설 자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연천군의 이 사건 고발 경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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