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근무하는 E 1 층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사무실 책상에 내리 꽂고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91』 피고인은 2017. 8. 20. 00:14 경 속초시 청대마을 길 3에 있는 설 악 빌리지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안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50 세) 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사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