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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효성PRIM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24. 18:0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초원파크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첨부)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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