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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1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말경부터 주식회사 F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을 하는 일에 관여를 해 온 사람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F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여 위 채무를 해결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I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을 하려하고 있다.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F 신주인수권부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전환사채’라 한다)를 곧바로 양도해 주겠다. 우회상장이 100% 확실하고, 우회상장이 되면 최소한 1억 원 상당의 가치는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F의 전환사채를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수합병이 성공되어 우회상장이 되어야만 그에 대한 공로로 F로부터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G의 기존 경영진들은 인수합병에 계속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위 I가 2009. 9. 24.경 G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G을 인수합병하여 우회 상장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제3의 상장사를 인수합병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 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전환사채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1,500만 원을, 2009. 10. 22. 3,500만 원을 각각 전환사채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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