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90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