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단24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6. 6.까지 당뇨로 입원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가 2014. 5. 30.부터 2014. 6. 6.까지 당뇨로 입원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