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한 대리납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8 | 부가 | 1993-10-02
문서번호

부가46015-2358 (1993.10.02)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부가46070-2067, (1993.08.0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계약에 의하면 외국법인은 당사에 장단기간 기술자를 파견토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파견기술자의 국내체재경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체내경비는 매월 동일금액으로 매월지금) 다만 파견된 기술자를 당사의 출장명령에 의거 국내출장시 당사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출장여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지요.

갑설 :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국내체재경비는 매월 동일금맥으로 지급되며 또한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출장을 명하고 당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이므로 출장여비는 용역의 대가로 볼수 없다.

을설 :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70-2067, 1993.08.0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