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표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8.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C 전세버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위 회사는 2015. 9. 11. D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태우고 천안시 풍세면 산업단지 내에서 열리는 2015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다녀오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마치고 운전기사 E이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으로 돌아오던 중인 2015. 9. 11. 15:30경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도로 안영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가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걷다가 통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서 내려 아들 F의 차로 귀가한 다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밤 9시경 의식저하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두부 전산단층 촬영 결과 우측 전두-측두-두정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되었고, 그 다음날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보험금 채무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의 상해가 위 전세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상해가 위 전세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