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9 | 법인 | 2009-04-03
문서번호
법인세과-389 (2009.4.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고 당초 감사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7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
- 감사인 사정으로 감사보고서가 재작성되어 재무제표도 재작성됨. 재작성내용은 2007년 귀속분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으로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