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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86 | 법인 | 2001-05-03
문서번호

재법인46012-86 (2001. 5. 3.)

요 지

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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