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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회사의 사고자부담 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5 | 법인 | 1991-06-03
문서번호

법인22601-1125 (1991.06.03)

세목

법인

요 지

버스운송업 영위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을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등 사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고발생 법인이 일정액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사고자부담분담금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치료비등이 적은 경우에 법인이 공제조합에 사고자부담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치료비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운송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신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분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운행 중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는바

[문1]

공제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사고발생시 버스회사가 공제조합에 추가로 납부하는 사고자부담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문2]

사고발생시 회사가 조합에 납부하는 자부담 분담금보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치료비가 적은 경우 버스회사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등의 손금산입여부

ex) ┌ 사고자부담분담금 200만원

└ 피해자 보상금 등 15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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