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10,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은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4차1660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12. 3.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과 피고의 식품가공센터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착공일 : 2013. 12. 16. (2) 준공 예정일 : 2014. 5. 31. (3) 계약금액 : 3,949,000,000원 (4) 계약보증금 : 394,900,000원 (선 지급) (5) 기성금 지급방법 : 익월 1회 지급 (6) 지체상금율 : 1/1000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은 공사 착공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년 4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94,510,685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9459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2014. 7. 3.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94,510,685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2014. 4. 16. 자신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준공예정일인 2014. 5. 31.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 및 하도급업체가 합의하여 2014. 5. 31. 이후부터는 하도급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