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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경총41500-311 | 조특 | 1999-08-16
문서번호

경총41500-311 (1999.08.1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기술도입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관계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대상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여부가 불명확하여 귀 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o 기술도입기간 : 6개월(1년 미만)

o 기술분야 : 고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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