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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319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3,690원 및 그 중 13,757,892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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