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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7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59,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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