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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노6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새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상하고(피해자 J에 대해서는 공탁함), 피해자 J,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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