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341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