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4923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3440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