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4923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3440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23440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