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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ㆍ부패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관련 증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51 | 법인 | 1998-11-27
문서번호

법인46012-3651 (1998.11.27)

세목

법인

요 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당해 법인의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요지

의약품원료를 수입하여 합성ㆍ소분 또는 가공 후에 완제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이

고온 또는 습도의 변화 등에 따른 효능상실, 저온으로 인한 응고현상, 장기간 보유에 따른 효능 및 함량이 미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과 원부재료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손실에 대하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① 법인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94.12.31. 신설)

1. 원가법

2. 저가법

⑧ 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94.12.3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6…17【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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