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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957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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