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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4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4. 경 재차 단속되기도 한 점, 원심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별도로 선고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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