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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2213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34,196원과 그 중 45,342,718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한 명백한 2015. 10. 8.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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