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057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쟁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