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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그리고 원심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합의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0여 회 이상 폭행 등의 사건으로 입건이 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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