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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 부가 | 2008-01-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2008.01.2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사무실 일부를 월세로 계약하고 영업을 하던중 계약기간 종료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사정상 법인 본점(주소)을 즉시 이전하지못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07.11.29자로 이전하였음. 건물주의 주장은 2개월간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동안 임대수입에 대해 과세되므로 월세를 계산해야한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음. 제 상식으로는 세금의 과세근거는 실제 임대수입신고에 의해 계산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이사 후 본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기간(약 2개월)동안 임대가 없었어도, 주소가 살아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대의 신고로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181, 200612.20】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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