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 (2008.01.2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사무실 일부를 월세로 계약하고 영업을 하던중 계약기간 종료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사정상 법인 본점(주소)을 즉시 이전하지못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07.11.29자로 이전하였음. 건물주의 주장은 2개월간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동안 임대수입에 대해 과세되므로 월세를 계산해야한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음. 제 상식으로는 세금의 과세근거는 실제 임대수입신고에 의해 계산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이사 후 본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기간(약 2개월)동안 임대가 없었어도, 주소가 살아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대의 신고로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181, 200612.20】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