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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16: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F, G과 함께 외부에서 사 온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 자로부터 “ 여기는 식사만 하는 곳이지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니 다음 부터는 이렇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군 장성 출신인데, 새파랗게 젊은 것이 어디다

대고 까부느냐

”며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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