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6 2015가단106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광명시 C 대 92㎡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8.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