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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93 | 부가 | 2000-05-20
문서번호

부가46015-1093 (2000.05.20)

세목

부가

요 지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 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 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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