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622 (1991.05.22)
세목
부가
요 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회 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4-1-2...12(도살,해체한 축산물의 면세)에 의하면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고 한바 곰의 담즙을 채취하여 단순히 건조한 웅담도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1990년08월08일자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63호)에 의하면 곰같은 야생조수의 사육도 농가 축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 음
1) 웅담의 채취방법
곰의 간 및 담낭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수담관의 일부를 절단한 후 이음관을 삽입하여, 일시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연결하고, 이를 곰의 복부에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웅담즙을 채취합니다.
2) 웅담즙의 건조방법
채취한 웅담즙을 즉시 넓은 용기에 얇게 피막을 형성하도록 부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놓아 자연 건조 시킨후, 이를 긁어 내면 분말화되는데 이를 돈(돈)단위로 병에 담아 밀봉합니다.
3) 웅담의 판매 방법
농장을 아는 주위 분들에 의한 연고 판매 및 광고에 의한 주문에 따라 채취 건조하여 판매하며, 웅담즙을 그대로 원할 경우 채취한 즉시 현장에서 병에 담아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