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80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