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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80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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