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8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2017. 3. 6.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2017. 3. 6.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