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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8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2017. 3. 6.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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