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73 | 부가 | 1986-02-26
문서번호
부가22601-373 (1986.02.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건설중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