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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25 | 부가 | 2013-02-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2013.02.18)

세목

부가

요 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내 창고에 보관한 원유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비대차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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