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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152 | 부가 | 2002-12-13
문서번호

서삼46015-12152 (2002.12.13)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37, 1986.02.07. 및 부가46015-1600,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37, 1986.02.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예정신고기간(동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수출과 관련 매입이 있었으나 그 기간에 선적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서 동년 10월에 선적을 하였으며 10월 중의 매입은 없었음.

- 이 경우 2002년 11월 25일에 조기환급신청을 하면서 예정신고기간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4. 12. 31 개정)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37, 1986.02.07.

【질의】1985년 제2기 예정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설비투자(공장건설신축 및 기계매입)에 관련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85. 10. 25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회사사정에 의거 예정신고기한내 일체의 신고도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일체 미제출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5. 12. 26(25일이 공휴일임)에 신고서와 함께 매입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이 경우

1.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조기환급 뿐만 아니라 아예 불공제 대상인지.

3.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시기는 언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오니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1600, 1997.07.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546, 1987.12.1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72-1【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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