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2152 (2002.12.13)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37, 1986.02.07. 및 부가46015-1600,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37, 1986.02.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예정신고기간(동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수출과 관련 매입이 있었으나 그 기간에 선적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로서 동년 10월에 선적을 하였으며 10월 중의 매입은 없었음.
- 이 경우 2002년 11월 25일에 조기환급신청을 하면서 예정신고기간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4. 12. 31 개정)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37, 1986.02.07.
【질의】1985년 제2기 예정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설비투자(공장건설신축 및 기계매입)에 관련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985. 10. 25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회사사정에 의거 예정신고기한내 일체의 신고도 못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일체 미제출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5. 12. 26(25일이 공휴일임)에 신고서와 함께 매입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이 경우
1.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조기환급 뿐만 아니라 아예 불공제 대상인지.
3.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시기는 언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오니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1600, 1997.07.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2546, 1987.12.1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72-1【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