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58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C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임에도,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하게 각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