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2020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6499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6499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