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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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