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낭 심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5. 10. D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 행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 약식기소 )를 저지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각하여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