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0:5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6세)이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폭행하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