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70 | 부가 | 1997-11-01
문서번호
부가46015-2470 (1997.11.01)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일일부터 삼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최초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약 70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경기부진에 따른 여파로 임대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난 1996년의 연간 환산공급대가가 약 3800만원에 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1997년 07월 25일에 제출하여 일반사업자로 남아있는 상태임.
○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그 공급대가가 연간 1억 5000만원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어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재차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난번의 간이과세포기 - 일반과세 적용신고에 의하여 3년간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