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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대리점의 대리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4 | 법인 | 1999-03-06
문서번호

법인46012-844 (1999. 3. 6.)

요 지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회 신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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