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습누범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었고,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