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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79 | 국기 | 2000-03-28
문서번호

징세46101-479 (2000.03.28)

세목

국기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아파트지구 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114-02-40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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