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45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