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5 2019가단1191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2086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소20861 신용카드 이용대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