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었을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인지 | 2004-09-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4.09.17)
요 지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회 신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