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75 (1987.02.02)
세목
법인
요 지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이미 개발한 전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LEASE(주)와 LEASE계약(LEASE 기간 : 3.5년)을 체결하고 현재 LEASE설비(전산설비 IBM 4561/03 1대 및 IBM P/C5550 2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설비운용을 위한 H/W 및 S/W의 PROGRAM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주)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 음
가. O/S (OPERATING SYSTEM 운용체제 ) $ 28,681 / GOTC
나. COBOL (PROGRAM 언어번역기 ) $ 2,470 / GOTC
다. SORT/MERGE (배열) $ 145 / MLC
라. DL/I (DATE BASE 운용체제 ) $ 499 / MLC
※ (1) MLC MONTHLY LICENCED OPTIONAL CHARGE (월지불)
(2) GOTC GRADUATED ONE TIME CHARGE (일시불)
[질의1]
폐사가 지불하는 PROGRAM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이연자산(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지불시점에서 일시 비용처리한다.
[질의2]
PROGRAM 사용료를 이연자산 처리할 경우
(갑설)
- LEASE 계약기간 동안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시험연구비는 5년간 균등상각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