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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사용료의 손금계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5 | 법인 | 1987-02-02
문서번호

법인22601-275 (1987.02.02)

세목

법인

요 지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이미 개발한 전산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리스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LEASE(주)와 LEASE계약(LEASE 기간 : 3.5년)을 체결하고 현재 LEASE설비(전산설비 IBM 4561/03 1대 및 IBM P/C5550 2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설비운용을 위한 H/W 및 S/W의 PROGRAM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주)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 음

가. O/S (OPERATING SYSTEM 운용체제 ) $ 28,681 / GOTC

나. COBOL (PROGRAM 언어번역기 ) $ 2,470 / GOTC

다. SORT/MERGE (배열) $ 145 / MLC

라. DL/I (DATE BASE 운용체제 ) $ 499 / MLC

※ (1) MLC MONTHLY LICENCED OPTIONAL CHARGE (월지불)

(2) GOTC GRADUATED ONE TIME CHARGE (일시불)

[질의1]

폐사가 지불하는 PROGRAM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이연자산(시험연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지불시점에서 일시 비용처리한다.

[질의2]

PROGRAM 사용료를 이연자산 처리할 경우

(갑설)

- LEASE 계약기간 동안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시험연구비는 5년간 균등상각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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