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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3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1.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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