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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3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의 업무상 위력, 강간 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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