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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에 대한 권리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29 | 부가 | 1987-11-26
문서번호

부가22601-2429 (1987.11.26)

세목

부가

요 지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공회사는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경기도 한강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공구별(5개공구) 시공회사를 지정하여

나. 공구별 매장물량을 기준하여 경기도에서 시공회사에게 골재채취물량 허가를 하여주고

다. 시공회사는 경기도로부터 허가받은 물량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골재채취업체에게 양도계약을 체결, 양도대금을 선납(시공회사와 골재채취업자간 ㎥당 단가가 각각 상이함)받아 경기도에 골재채취사업수입금으로 시공회사에서 선납(시공회사와 경기도간 ㎥당 단가는 공구별로 정액임)하며

라. 경기도에서는 공구별로 시공회사 허가물량의 초과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체에게 물량반출시마다 반출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 위 사례에서 시공회사의 재화공급시기 질의.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속하는 권리의 양도라 함은 유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나, 위의 건은 유체물의 이동을 요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로서 골재채취업자가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하는 시점이다.

(을설)

-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서울82가 1163호, 1982.12.23)에 해당되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선납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채취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하는 경우 정산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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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